펀드 가입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품이 손실나면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을 봤다며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한 바 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300여 명이 17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펀드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봤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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