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모(77.여)씨의 존엄사가 진행됐지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생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원측에 따르면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36시간이 지난지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 수액 500cc와 경관급식, 소화제와 변비약이 공급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그동안 인공호흡기 장치가 불필요했다며 과잉진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병원 측은 호흡기를 떼기위해 자발호흡가능성을 시험해왔으나 제거해도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한달이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장기간 생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첫 존엄사 사례인 김씨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자 존엄사 대상 기준에 대한 논란과 구체적인 시행 방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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