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전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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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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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25일 보금자리론 전환과 관련된 내규와 업무처리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택구입자금 보충과 전세자금 반환 등 '보전용도 대출'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종전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등기이전 5년 이상 경과 주택도 기존 대출금 이내에서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상환용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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