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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존엄사 환자 한때 위독···가족들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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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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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시행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모(77) 할머니가 오늘 오전 한때 위급한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인공호흡기를 뗀지 이틀이 지난 이날 오전 8시 15분쯤 김 할머니의 숨이 잠시 멈췄다.김 할머니는 한시간 가량 거친 숨을 쉬다 9시 반쯤에서야 산소포화도가 93%까지 상승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김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직후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과잉의료 행위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은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존엄사의 본질이라며 김 할머니의 현 상태가 호흡기 제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암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2명이 이달 초 숨진 적은 있으나, 존엄사 판결 이후 다른 대형 병원에서 존엄사를 요구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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