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4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대리점이 지금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중복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관리하지 않아 부실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며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실하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를 오는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 등이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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