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 입찰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지자체와 보험사 간의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품을 채택할 경우 상해 의료비를 받을 수 없어 실제 피보험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해 9월 셋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기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 입찰에는 현대해상화재와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함께 참여했으나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호생명이 최종 낙찰을 받았다.
생보사 어린이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달리 골절, 화상, 찰과 등에 대한 상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보장내용을 금호생명 상품과 유사하게 제시해 특혜를 줬다.
올 들어 금호생명은 강원 인제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상주시 등의 셋째아이 보험 입찰에도 단독 응찰해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한 보험사가 단독 응찰할 경우 일단 유찰시키고 2차 입찰에도 새로 응찰하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 최초 단독 응찰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악용했다.
보장내용을 금호생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시해 다른 보험사가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금호생명과 동양생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보장내용을 맞추지 못한 동양생명이 계약을 포기해 결국 금호생명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어린이보험은 상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아 불리하다"며 "보험료를 덤핑하거나 지자체와 뒷거래를 하지 않는 한 특정 생보사가 입찰을 독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납입 방식을 변경해 특정 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지자체도 있었다.
성남시는 10억원 규모의 셋째아이 보험을 입찰하면서 3년납 7년 만기의 보험료 납입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3년납이 가능한 보험사는 국내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결국 10개 손보사가 입찰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 상품은 5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납입기간을 3년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손보사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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