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의 상품성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감자걀쭉병 등의 외래병해충을 없애는 과정에서 생긴 농작물의 손해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방제과정에서 매몰·소각 등으로 농작물을 폐기한데 따른 손해나 소독과정에서 쓰인 비용을 보상하는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손실 보상 기준'을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박멸을 목적으로 하는 방제만 해당된다.
보상 기준은 1년생 식물과 과수 같은 영년생(다년생) 식물, 실험실 배양묘(어린 묘목) 등 농작물 종류별로 차등을 뒀으며, 보상비는 물량(생산 예상량)에 단가를 곱해 산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1년생 식물 중 수확된 농작물은 수익이 되는 부분의 실중량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배 중인 것은 생산 예상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5년간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 중 최고·최저치를 뺀 나머지 3년치로 하기로 했다.
단가는 방제일 전후 1주일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상의 보통품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과수 등 영년생 식물과 기타 실험실 배양묘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등을 따르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감자걀쭉병 방제 농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제 대상인 보라밸리, 골든밸리 감자 품종을 보관 및 재배 중인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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