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최대 6개월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 소요되던 사업추진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던 금융비용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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