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현재 8명인 기동점검반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공휴일 및 불법 모집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및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 내용에 따른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 연회비 대납, 허위과장 광고, 경품제공 1회 적발의 이유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3개월 동안,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6개월 동안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현금 및 경품 제공 2회 적발, 금융질서문란행위 등으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1년 동안, 계약 카드사 이외 다른 회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집인은 2년 동안 활동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협회는 신분증 패용하기 및 명함 교부 등 모집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카드사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이번에 마련된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모집인들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되면 소비자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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