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현행 22만원~360만원인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내년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후 두번째로 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상한선이 400만원~450만원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분이 월소득기준 360만원을 넘는다.
또 현재 직장인의 경우 소득액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9%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이중 4.5%인 16만2000원, 개인사업자는 32만4000원을 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 36만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 20만2500원, 개인사업자 40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원~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원~9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95년 이후 한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지 실무적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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