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 주사로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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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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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척추질환, 특히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질환이다.  디스크 수술 또한 보편화 된 추세다.

그럼에도 상당수 환자들은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완치가 될거라는 생각에 무조건 수술을 원하기도 한다. 

   
 
   ▲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발단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
      하는 모습
허리 디스크, 나도 수술해야 하는거 아니야?

그러나 수술이 모든 환자들에게 100% 완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수술 여부는 정확한 검사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 디스크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는 다리에 심한 통증과 마비가 오거나 방광, 항문괄약근에 마비가 동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행한다.

실제로는 10% 내외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디스크 환자는 다양한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마비 등 중증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보존적 치료부터 시행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통증치료와 함께 병변의 진행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된다. 열찜질, 마사지나 초음파 치료와 함께 소염제,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하는 약물 요법은 디스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디스크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 간단한 주사요법인 '척추신경가지차단술'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통한다. 

‘척추신경가지차단술’..."디스크 통증 해결사"

디스크나 척추관절 등의 이상은 목, 허리통증,  다리통증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이는 다른 질환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질환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되면 감각신경이 통증을 척수나 뇌로 전달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이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통증이 생긴 부위의 근육에 반사성 경련이나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허혈, 산소결핍, 대사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 증상은 또다시 통증을 악화시키는 물질을 생성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점점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한마디로 통증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디스크 환자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경치료술의 효과 및 장점
 
- 요통 및 다리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신경의 직접적 치료를 통해 급성기 통증의 완화
- 만성통증으로의 진행을 방지
- 1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 입원이 필요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함.
- 반복적 치료 가능
- 시술 후 합병증이 극히 드묾
- 고주파 시술로 반영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수술 전 진단목적으로 활용 가능

척추 신경가지 차단술이란 이런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의 말단가지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C-Arm 이라는 영상증폭장치를 통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가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해당 부위에 주사를 놓음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때 국소마취제 및 스테로이드를 척수 신경 부위에 투여하게 된다. 국소마취제은 단기간에 신경을 마취시킴으로써 통증의 전달을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작용을 가지는 약제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국소염증과 허혈을 치료함으로써 보다 장기간적인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다.

시술시간은 10분 정도로 짧고 2~3주 간격으로 반복해서 치료하게 된다. 시술 후 합병증도 드물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신경가지차단술은 척추관절이나 근육이상으로 생긴 요통이나 움직이다 허리를 삐끗해 꼼짝할 수 없는 급성요부염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 소개
 
헬스코리아뉴스 전문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세란병원 척추센터장, 이화여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물론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 디스크 증상이 완전히 호전 될 수는 없다. 신경가지 차단술 같은 치료로 통증이 감소 된 후에는 복부와 허리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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