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건수가 10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뒤 5월말까지 모두964건이 신고됐다. 금액으로는 8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중개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반환토록 조치됐으며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반환을 거부한 10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 피해신고의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계약을 맺고 대출모집을 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이 수취하고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중 75.4%가 대부업체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는 21.1%를 차지해 저신용자들이 주로 불법 대출수수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평균 대출금액의 14.3%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 것과 이미 지급했다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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