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받는 하이브리드 차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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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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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현대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와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RX450h,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3종 차량은 내달부터 신규 구입 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연비와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한데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들 차량의 구매 시 소비세와 교육세, 등록 시 취득‧등록세 및 공채 매입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 기준은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인 11.47㎞/ℓ 대비 150% 수준에서 결정됐다.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무늬만 하이브리드인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년도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함을 요건으로 꼽았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해야한다.

그간 지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동차공업협회 및 수입차협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책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칭전압 기준을 추가했다. 단순한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기능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차량에 부착되는 하이브리드 차의 표지와 기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는 하나로 통합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달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상세 요건 등에 대해선 환경부와의 협의 후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 전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예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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