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위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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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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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이번 국회에서 실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위에서 계류중인 주택법 일부개정안 4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4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20개의 안건이 30일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전에 우선 법사위에 넘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폐지는 다음번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가 언제 정상을 되찾느냐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정확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변수는 여야 대립

현재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미디어관련볍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치중이다. 제283 국회(임시회)는 23일간 공전한 끝에 한나라당이 '국회 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의거 국회를 소집하면서 겨우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임시국회 첫 회의 부터 여야 격돌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2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 위원들의 심한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의 대치 정국이 길어질수록 현안 법안들의 처리는 늦어지게 된다. 국토해양위에 상정될 주택법 등 안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 줄리 만무하다.
 
또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매매가 상승세, 과도한 청약열기 등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어찌됐던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국토해양위에서도 30일 현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이 실제로 언제 공포·시행될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안개속이다. 법률들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다음 과정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제284 국회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사위 등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한정없이 흐를 수 있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우선 법사위로 상정된 법들을 넘기게 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국토해양위는 여야가 별다른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만 정상화 된다면 법률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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