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29일 오전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하도급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협약을 통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또 , 선협력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지원 및 기술개발비, 선급금 등 약 1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하도급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이를 시행중으로 현재까지 90개 대기업이 약 3만5000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