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 공장점거 강제 집행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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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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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찰이 쌍용차 공장 출입구를 봉쇄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면서 파업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연합

쌍용자동차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차는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공장 인도)’등에 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9일 법원에 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며 “노조가 불응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조치 강행 이면에는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부품협력사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인원의 생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쌍용차 측은 전했다.

앞서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에 대해 지난 6월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26일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번 결정문에 대해 쌍용차는 노조의 파업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조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결정에도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예정”이라며 “인도일까지 법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 하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법행위와 이에 동조한 외부세력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막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이는 향후 쌍용차 사태가 외부세력에 의해 변질, 왜곡되는 사태를 막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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