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터키 등에서 수입한 '참소라(냉동피뿔고둥)'를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려 수 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수산물업자 3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참소라'를 담그면 육질이 연화돼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검사결과 8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은 397.5g(약 50.3%)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7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도 359.1g(48.7%)이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총 3만8291kg(2억7천만원 상당)으로 주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 뷔페식당 등에 판매됐으며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208kg 중 5088kg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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