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9일까지 16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양지 내 활어 판매소, 농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유명 휴양지에서 저울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기간에는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저울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저울의 정확도, 저울변조 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술표준원은 저울 조작 등의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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