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막걸리와 주정(酒精)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경기지역에서만 5개 허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과천시 등 경기지역에서 5개 업체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규 면허에 대한 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한차례씩 지역별 인구 증가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허용되는 업체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경기 광주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과천시에서 각 1곳씩이다.
면허 신청은 허용 지역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오는 8월 3부터 31일까지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갖춰 하면 된다.
신청자가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면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용인·남양주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나머지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이면 된다.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4개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개로 늘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