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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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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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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기존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는 향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 준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의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수준도 낮아진다. 종전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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