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는 향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 준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의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수준도 낮아진다. 종전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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