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해온 특별조치를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절반이나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의 수표가 부도난 경우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노점상이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도 자제했다.
대검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시행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 감액 구형 등은 일선 청에서 특별조치 지시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은 인원 등의)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면서 "서민생활의 빠른 안정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회복기조 정착 등을 위해 특별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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