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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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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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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장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5일 정부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서 2012년까지 배출권 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해 본격적인 녹색시장 개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하반기 중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1년에는 배출권 거래소 설립해 시범 거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1년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20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 개발과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유럽연합(EU)이 전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는 500억달러 수준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권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거래소를 설립해 배출권 거래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인도 중국 등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에 걸맞게 전세계의 주요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탄소시장 중에서는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과 감축의무가 없는 후진국 사이의 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개발체제가 본격 운용되면 선진국은 후진국에서 배출권 구입을 통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고, 후진국은 서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논의된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에서 빠졌지만, 2013년부터는 제2차 온실감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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