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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물딱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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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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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례신도시 사기분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위례신도시 109㎡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생활대책용지 27㎡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등의 사기분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분양권이 나오지 않은 '물딱지'로, 기획부동산들은 "토지공사가 특별분양권 대상에 대해 현지 실사중이다"거나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 "특별분양권은 원가로 분양하므로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한 경우에게는 20~27㎡ 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 공급한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소위 '물 딱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토공은 설명했다. 

물 딱지를 살 경우 특별 분양은 커녕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러한 거래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토공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권유에 대한 문의나 피해에 대한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중으로, 특별분양권 해당여부는 2010년 이후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 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례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은 송파구는 2006년 1월 3일이며 성남시는 2006년 1월 31일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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