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작물 가격 변동, 풍작여부 등에 따른 농업 소득의 오르내림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 안정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경영 안정형 직불제란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기존의 직불제가 쌀이나 논 같은 품목 위주였던 반면 경영 안정형 직불제는 농가를 단위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한 농가가 여러 품목을 경작하는 일이 많아 품목 단위 처방으로는 농가의 경영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쌀 변동 직불제처럼 특정 품목의 가격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족분을 메워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사료.비료값 인상 같은 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을 보완하지 못해 소득을 잣대로 삼기로 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쌀 고정 직불금처럼 모든 농가가 대상이 아니라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업농을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직불제 개편을 검토 중인데, 논 농사나 밭 농사를 짓는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영 안정형 직불제는 부가적인 경영 위험 완화책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당초 농식품부가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란 명칭으로 2012년 도입 방침을 밝혔던 제도다.
문제는 제도의 출발점인 농가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어서 경영.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가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 시행 때 나타날 문제점, 제도의 맹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이를 시범 시행한다.
도별로 한 개 읍.면을 시범사업 마을로 정하고 제도를 시행하되 실제 직불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서류상으로만 하는 일종의 도상훈련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일단 5천명 정도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방침 아래 예산 8억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일 열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시행 방향이나 큰 그림이 확정될 것"이라며 "기반이 너무 미흡해 일단 몇 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본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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