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 발간된 이번 사례집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와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게임, 이러닝, 디지털 재화), 예약·예매 서비스 등의 분쟁유형에 대해 분쟁민원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대처방안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자거래 분쟁의 사전예방 길잡이와 사후해결 지침서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전자거래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업계 등을 대상으로 7월중 배포된다.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중 최근 9개년간(‘00~’08)의 모범조정·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거래단계별로 분류정리한 ‘전자거래 분쟁 모범조정·가이드라인’ 책자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