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모집종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사용인 등을 포함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전년 대비 36.7% 증가한 261명을 기록했다.
모집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일반인의 사기에 비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종사자에 한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보험사기로 처발받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등록 제한과 취소가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에게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영업실적이 우수한 모집종사자에게 관대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모집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집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 증가의 배경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모집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해촉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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