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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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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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총제 폐지 보완…소유·지배구조와 경영정보 등 분기·연간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으로 도입된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공시 시기와 방법, 절차 등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8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개별 계열사는 자기회사 관련 사항만 공시하면 된다.

주요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일반 현황 △임원과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거래 현황 등이다.

분기별 공시 사항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ㆍ유가증권·기타자산 거래현황, 계열사 간 주식소유현황 등 총 9개 항목이다. 연간 공시 사항은 일반 현황, 임원과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 총 12개 항목이다.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연 1회 공시 사항은 매년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새 공시제도가 그룹 실질부채비율,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담보제공 현황 등 결합재무제표 폐지에 따라 없어지는 정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공개토록 함에 따라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시장감시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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