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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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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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LTV 강화 조치는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리스크 증가 지역의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을 초과하고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이 5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이 5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가평군을 비롯한 자연보전권역과 연천군 미산면 등 접경지역, 안산 대부동과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저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역시 LTV 강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향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리스크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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