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방위 간사 회동 입장차만 확인… 직권상정 가능성 고조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거의 매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이 회의장을 전면 봉쇄함에 따라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논의를 위한 정책위의장, 문방위 간사간 ‘4자회담’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으나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회 처리를 전제로 내걸면서 회담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5일에도 3개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관련 논의를 “상임위에 맡기자”고 하면서 공은 다시 문방위로 넘어왔다.
결국 이날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간 회동을 가졌지만 책임공방만 벌이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 의원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게 벌써 2주째로 접어드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회담 형식을 만들자는 것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상임위 문을 막고, 밖에서 4자회담만 얘기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 의원은 “4자회담은 한나라당이 제안해 놓고 우리가 받는다니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있다”며 “이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밀약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용은 간사간 협의에서 수정할 수 있으나 처리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고 못박은 반면, 민주당은 언론시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미디어법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결국 직권상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김형오 국회의장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모욕죄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당시 심사기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김 의장이 최근 인터넷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디어법 처리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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