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개인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시기를 7월 중순에서 10월 1일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토록 하면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마찬가지로 90%로 조정되도록 했다.
사실상 7월 중순부터는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재 갱신 주기가 5년인 긴 상품만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1개월 반 동안 영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때까지 상품 내용을 바꿔서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각종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손보업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없어졌다가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되살아난 부활계약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100% 보장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부활계약도 이달 중순부터는 보장 한도를 90%로 일률 축소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주말 열린 손보업계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에게도 이와같은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앞서 손보사 사장단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간담회를 갖고 보장 한도 축소는 각사 자율에 맡겨달라고 제안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당시 사장단은 금융위원회의 심기를 거스를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한도 축소 등의 방안에는 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손보업계가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 실손보험이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경쟁력이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하는 데다 앞으로 실손보험이 위축되면 새로운 보험료 유입이 줄어드는데 따라 손해율이 상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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