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밤 10시에 개통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9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승용차 기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9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은 최저요금인 1000원이 적용됐다. 출퇴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함이다.
특히 춘천권역 주민들은 춘천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단거리 요금형평성을 맞추고 높은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실적교통량을 반영해 주중.주말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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