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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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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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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구속됐다.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댱경찰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우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7시20분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 송치일인 오는 13일까지 김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에서 사건의 본류인 술자리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중지한 유력인사 5명 등 수사대상자의 혐의를 구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실질심사를 마친 뒤 8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의 영장 발부에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자연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1월 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영화출연료 1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의 경우 '툭' 건드리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기억이 없고, 횡령은 나중에 매니저비용 등으로 정산했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주혐의의 경우 체포후가 아니라 체포과정에서 달아났기에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할지는 법리다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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