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버블세븐 중대형 타격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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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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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은행에서 6억원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이내에서 50%이내로 낮아진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자연보전권역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LTV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이던 수도권 집값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조치가 투기성을 띠던 일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성으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LTV만 소폭(10%) 하락했을 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그대로 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버블세븐 지역 매매시장과 일부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책을 쏟아내던 때와는 달라졌다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매수심리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억원이 넘는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 매매와 신도시 등에서 분양 대기 중인 대형 주택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LTV보다 투기 억제 효과가 더 큰 DTI는 그대로 유지해 규제의 위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도 일부 지역의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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