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외부인이 구속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GM대우차 하청업체 직원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쌍용차 노사 충돌이 일어난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씨는 평택공장이 직장폐쇄된 지난달 31일 이후 공장에 들어가 머물며 파업에 동참한 외부세력"이라며 "노사 충돌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보강수사한 뒤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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