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전라남도의 땅이 대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천318.37㎢로 작년 말과 비교하면 1만772.13㎢나 줄었다.
서울 면적이 605.33㎢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17.8배에 해당하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린 셈이다.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율은 작년 말 19.08%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8.3%로 뚝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 후 일정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광역 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된 충남도로, 5천862.2㎢(5천941.7㎢ → 79.5㎢)가 해제됐다.
충북도는 허가구역이 1천146.11㎢에서 111.0㎢로 축소되면서 1천35.11㎢가 허가구역에서 벗어났고, 경기도는 안성시, 안산시, 포천시,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1천191.08㎢(5천546.14㎢ → 4천355.06㎢)가 해제됐다.
전남도는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등을 중심으로 1천675.7㎢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전체 허가구역은 2천105.3㎢에서 429.6㎢로 감소했다.
6월 말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넓은 시.도는 경기(4천355.06㎢), 인천(482.38㎢), 경남(459.62㎢), 전남(429.5㎢), 경북(418.62㎢), 대구(417.0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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