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오는 10월부터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는 품목이 의류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50종 추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247종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일 명확화 및 기타 자구 수정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종전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이었던 햄, 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외에 케첩 등 소스류, 주류, 음료류는 100㎖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어묵소시지두부는 100g 당, 과자껌 및 사탕류는 10g 당 가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곽티슈는 10장 당, 가루비누와 세탁비누는 100g 당, 농수축산물도 100g 단위로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전제품과 남.여 정장 등 32개에 한정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의류 전 제품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279개 품목으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의 확대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늘면 업체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나서 할인해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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