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연 7%의 금리로 소상공인 보증대출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 오후 5시 저축은행 중앙회 회의실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 보증부여신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제도란 담보는 약하지만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각 저축은행 및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각 저축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개별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같게 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부 여신의 대출금리는 연 7%~10%수준이며, 대출 한도는 최고 8억원, 대출 기간은 통상 1년~5년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7일 보증상품의 종류별 취급요령 및 유의사항, 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당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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