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입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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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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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美, 국가에너지 조달체계 혁신…日, 5년간 환경비즈니스 규모 대폭 확대

기후 변화 대응이 세계적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영국은 지난해 기후변화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기후변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2020년 26% 감축)로 하는 ‘2050 장기목표’를 수립했다.

앞서 6월에는 브라운 총리 주도로 ‘그린혁명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1000억 파운드를 투입해 국가에너지 조달체계를 혁신키로 했다.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풍력발전으로 국가전체 전력생산의 1/3을 충당해 최고의 기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바이오 에너지(6%)와 원전에너지(20%)의 생산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그르넬 환경법’을 지난해 10월 하원의결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1/4로 감축시키고 2020년까지 탄소부문을 유럽 내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등 각 부문별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주총회 시 이사회, 감독심의회가 제출하는 연간 결산보고서에 지속발전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기업법’도 마련했다.

‘녹색강국’ 유럽에 맞서 미국도 ‘기후안보법’(2008년) ‘저탄소 경제법’(2007년) 등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후안보법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3% 감축하고, 미 전역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환경 주요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아시아도 빠지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세 차례 이상 개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기업의 자발적 참가 및 배출한도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시행 법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향후 5년간 환경비즈니스 시장규모를 70조 엔(2006년)에서 100조 엔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고용자수도 140만 명에서 22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그린뉴딜 정책을 구상중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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