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상인 소액대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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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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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 6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이달 중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1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은 총 40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4% 수준으로 대출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원기간 2년 동안 2만명이 혜택을 보고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이자부담이 13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액보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아동은 보험료의 95%를 지원받게 된다.

빈곤아동 보험은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를 대상으로 모두 6000여명이 후유장애보험금과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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