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말부터 소주·LPG·항공 등 담합 제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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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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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소주 등 현장조사 마치고 위법성 판단 단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부터 소주, 디지털음원, 액화석유가스(LPG), 항공 등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주, 항공, LPG, 등 분야별로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최종 분석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에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안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혐의 사실 확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조사를 벌이고 있는 LPG판매가격 담합 사건이다. 당시 물가 안정을 위해 공정위는 몇 개 품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초 6월내로 담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시기 및 담합 여부 결과를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P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LPG생산업체인 정유4사 등 6개 업체들의 LPG 공급 가격이 업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담합 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최대 10%까지 가능한 만큼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판정을 내릴 경우 이들 6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서 이를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항공사 요금담합의 경우, 이미 4월말 국내·국제선 항공료 담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 혐의 분석 단계에 있다. 대상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동남아, 미주 지역 대형 외항사, 외국 항공사 등 20여개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항공사가) 화물 운송료를 공동으로 올린 데 대한 국제카르텔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이 밖에 고객 운임료 인상도 함께 보고 있다"며 "국내 항공사의 경우 지난달 조사를 마쳤지만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주시장 담합조사 역시 현장조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인 위법성 판단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대형·지방 소주업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큰 사안이다보니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디지털음원 유통업체의 담합 여부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로 SK텔레콤의 멜론, KTF의 도시락, 소리바다, 네오위즈의 쥬크온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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