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맞는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다양한 공사관리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감리, 건설사업관리자(CM)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 발주기관은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주기관의 감리방식 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구조물의 규격확인,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된다.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CM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해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 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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