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금품 수수 임직원 14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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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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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7일 KT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수도권 서부본부 A(54)국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KT에 자체 징계토록 KT에 통보했다.

이번 수사는 KT가 지난 1~3월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서부사업본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편의,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임원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1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내부 감사 강화로 먼저 적발해 드러난 것이다.

KT 관계자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적으로 큰 위험성을 감수하고 형사고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사건이 '클린 KT'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한 기업이미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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