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향후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각 금융회사가 판매할 장외 파상생품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하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 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자율 심의대상 장외파생상품은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 혹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규 취급 상품이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식, 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은 금투협 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다.
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구성, 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 판매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홍 국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보험, 은행 등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율 심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계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의 금융혁신을 되돌린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파생상품 규제는 불완전판매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금투협이 장외 파생상품 판매를 사전심의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증권사가 금투협 회원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파생상품 안전장치 강화를 검열장치가 필요하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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