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택배산업발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는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택배산업 발전방안과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내주 중에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택배산업발전법 제정 △택배 집배송 차량 증차 허용 △택배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표준요금제 시행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형 박사(前 한진 본부장)는 "국내 택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가하락"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객이 택배서비스 품질에 대해 신뢰하고, 서비스상품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단가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택배기업도 가격보다는 서비스에 무게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국동 물류위원장(대한통운 대표)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택배시장은 연평균 2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산업"이라며 "택배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택배산업의 전략연구와 애로개선, 정책제언 활동 등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택배산업 연구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강호 한솔SCN 대표와 여성구 범한판토스 대표, 정태순 장금상선 대표 등 물류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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