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에 채무를 진 연체채무자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과 대부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대부업권 상위 6개업체의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상위 6개 업체 중 4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체 채무가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두됐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이다.
당해 대부업체에 연체채무를 진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된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협약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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