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계약 부활 캠페인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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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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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지난 4월부터 전개해 온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의 원금만 납입하면 가입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된다.

7일 현재 보장 효력이 상실된 지 2년 이내의 계약이 부활 대상이며 최대 24개월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계약심사(언더라이팅)를 거쳐야 한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보험계약 효력을 되살리는 간편 부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계약 부활을 요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청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부활도 가능해진다.

김욱 교보생명 마케팅기획팀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만약을 대비한 위험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1만여 건, 100억원 가량의 보험계약이 부활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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