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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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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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이통사들의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 강력제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제키로 결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8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이달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2∼3개월 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성별, 연령별에 따른 보조금 차별지급은 지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지면 사업자는 서비스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 노력하고,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국장은 20대 가입자에게만 특별히 추가로 5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영 타깃(Young Target)' 정책을 구체적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사례로 언급했다.

방통위는 또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보조금은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저렴한 요금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시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번호이동 제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게 도입됐는데도 누적 번호이동율이 다른 국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02년 11월에 번호이동제를 도입한 미국은 현재까지 가입자 2억5천만명 가운데 10%인 2천500만건에 불과하고 영국과 일본의 누적 번호이동율도 각각 6.7%, 20%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은 69.2%에 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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