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손해보험사들이 가지급한 보험금은 6천122건에 37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 494만 건의 0.12%, 가지급금액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놓은 9천699억 원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지급 보험금은 2006년 332억 원(6천312건), 2007년 337억 원(5천846건)에 그쳤다.
보험금 가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가운데 치료비는 전액,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 대물 피해액은 50% 한도에서 미리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손보사는 보험금 가지급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부 회사에서 하는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 손보사로 확대하고 이때 가지급 보험금도 안내하기로 했다. 가지급 보험금 산출 기준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현재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손보사들의 보험금 가지급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적게 준 것으로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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