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에 '주식 대차거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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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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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 대차거래가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제한조치 등 여파로 작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대차거래는 특정 주식의 보유자가 해당 종목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진 주식 대차거래는 체결 주식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8억2천645만주와 29조9천2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13억7천475만주와 59조9천727억원에 비해 각각 39.9%와 50.1% 줄어든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차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에만 허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취해진 공매도 제한 조치와 연기금 등의 주식대여 중단 등으로 대차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는 올해 6월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해제됐다.

실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6월 한 달 동안 대차거래 체결 수량과 금액은 전달보다 각각 21.09%와 31.11% 증가해 공매도 제한 조치가 대차거래 급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탁결제원은 공매도 제한 조치에도 대차거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존 대차 주식에 대한 재대여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ETF(지수상장펀드),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헤지용 공매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대차거래 규모가 큰 종목은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2조6천968억원), POSCO(2조2천990억원), 현대중공업(2조125억원), LG전자(1조2천987억원), 하이닉스(1조354억원), 삼성중공업(9천98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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