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해외건설사업 진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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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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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도개공의 사업 범위에 '해외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도개공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인천도개공이 자본금의 19.9% 이내에서 해외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 법인 참여 업체는 공모로 선정하도록 정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막도록 했다.

시와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개발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람동성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람동성 골프리조트 건설, 하이퐁시 한국산업단지 건설, 우즈베키스탄 공항화물터미널 건립사업 등의 참여를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도개공의 과다한 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된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국내 다른 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우 서울시의 SH공사가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부산도시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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